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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 유의 사항 / 보험 고지의무 사례

1.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됩니다. ◦ (건강위험)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 ◦ (사고위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

보험소식 2024.07.27

지진 보험 보상 / 지진 보험 판매 회사

1.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 (’24.7.1 시행) 주택·소상공인 일반가입자 70%→55% 조정  ◦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하며,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상품Ⅰ(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Ⅱ(주택 / 정액형 / 지자체 가입),상품Ⅲ(주택 / 실손형..

보험소식 2024.07.23

보험계약 청약 철회 / 신규 보험 해지

1. 보험계약 청약 철회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30일)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보험계약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청약 철회 가능 이유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3. 청약 철회의 제한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계약, 전문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제한되어 있다.  4. 청약 철회의 효과① 보험료의 반환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장마, 집중호우시 차량침수 대비 긴급대피안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하여 왔다. 그..

보험소식 2024.07.15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ㅇ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소식 2024.07.10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1. 분류표 기본사항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판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분류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된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시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65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065건+부결 202건+적용제외 164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19 기준) ☞ 793건 인용, 72..

부동산 소식 2024.07.03

6월 29일부터 강남·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6월 29일(토)부터 분산·조정한다. ㅇ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 중 11개 노선은 5월 16일부터 조정*되어 혼잡시간대 버스 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바 있다. *‘남대문세무서(중)’ 정차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한 ‘명동성당’으로 전환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①(오전·오후 강남대로 운행방향 분리)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

2024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 동향 /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1. 주식투자 동향’24.5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90억원*을 순매수하여, ’24.5월말 현재 791.3조원(전월대비 △11.2조원)을 보유(시총의 29.1% 수준) *유가증권시장 1조 3,67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610억원 순매수 □ (지역별)미주(2.4조원), 유럽(1.2조원) 등은 순매수, 아시아(△1.5조원), 중동(△0.2조원) 등은 순매도 □ (국가별)미국(2.4조원), 영국(1.4조원) 등은 순매수, 싱가포르(△1.3조원), 케이맨제도(△0.4조원) 등은 순매도 □ (보유규모)미국 316.0조원(외국인 전체의 39.9%), 유럽 242.8조원*(30.7%), 아시아 117.4조원**(14.8%), 중동 14.6조원(1.8%) 順  *영국 75.9조원(9.6%), 룩셈부르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국무회의 통과 / 코인관련 법령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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