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도구와기계 2024. 7.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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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확인설명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710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전세사기예방하고 관리비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ㅇ 이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확인설명 의무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 체납 세금, 순위 세입자 보증금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개대상물 확인설명서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하여야 한다.

 

ㅇ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 변제금액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할 의무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ㅇ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표기하여야 한다.

 

ㅇ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 관리비 금액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부작용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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