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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배책 보상사례 / 가족일배책보상 사례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종류(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구분기본형자녀형가족형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3. 가입 방법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유의 사항(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

보험소식 2024.06.0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 / 일배책 면책사항 /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가입자 본인만 보험혜택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기병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777조)-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업무 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업무 중 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 일배책 보상 / 이중주차 사고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독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1.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며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과충돌하여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반려 동물과 산책중 반려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아이가 놀다가..

보험소식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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