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지진 보험 보상 / 지진 보험 판매 회사

도구와기계 2024. 7.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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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국가 지방자치단체보험료 일부(55%*~100%)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 (’24.7.1 시행) 주택·소상공인 일반가입자 70%55% 조정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물적피해 보상하며,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상품(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주택 / 정액형 / 지자체 가입),
상품(주택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상가공장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NH농협

(사례1) ‘16.9.12. 경주지진 발생시 경북 영천시 거주 J씨는 단독주택 50벽면 일부 파손으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4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12,375천원 수령

 

 (사례2) ’17.11.15. 포항지진 발생시 경북 포항시 거주 H씨는 연립주택 572반파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76천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257,400천원 수령

 

 

2. 화재보험 가입지진위험 특별약관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 가능합니다.

* ‘22년말 화재보험 계약(1,457만건) 지진특약 건수는 48만건(3.3%)(보험개발원)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해일, 홍수, 그밖의 수재손해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지진특약없는 경우 보험회사별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4개 손보사지진위험 특별약관취급하고 있으며, 영업점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3.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되므로 중복가입 여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위험보장하는 2개 이상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에서 비례보상*되므로

* (예시)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동일한 A사의 주택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B사의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고 손해액 1,000만원 발생시
A, B사 각각 500만원씩 보상(자기부담금은 없다고 가정)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시 생명보험3보험 지방자치단체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 등)개인가입생명3보험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자율적으로 가입*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24년 기준)

 

 

5.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도난손해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발표시점 기준(기상특보, 지진속보 등)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지진특약 비교

구 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풍수해지진재해로 입은 손해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포함)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분실 또는 도난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 분실 또는 도난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
보상방법 정액형 : 구간별 정액보상
(전파/전반파/반파 등*)

실손형 : 실손보상**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없 음 20만원***
(상품별 상이)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보며, 1사고당 100만원 공제

*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70% 초과시 전파, 50% 초과시 전반파, 35% 초과시 반파 등으로 분류

** , 실제 주택가격의 80%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액의 일부 [손해액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가 보상됩니다.

*** 상품(실손보상 소상공인 상가·공장) 적용

 

 

6.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 연락처

회사명 판매중인 지진 피해 보장상품
(대표 상품유형 예시)
고객센터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044-205-5996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1566-7711
한화손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044-205-5995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가축재해보험
1566-8000
삼성화재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044-205-5992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가축재해보험
1588-5114
현대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044-205-5991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1588-5656
KB손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044-205-5993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044-205-5990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가축재해보험
1588-0100
농협손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044-205-5994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1644-9000
롯데손해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1588-5959
흥국화재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1688-1688
하나손해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1566-3000
AXA손해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장기상해보험 지진손해(비례보상) 특별약관
1566-1566
AIG손해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1544-2792
ACE손해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02-2127-2400

 

 

※ 자료 출처 : 금감원(지진피해 보험상품 소비자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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