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 (’24.7.1 시행) 주택·소상공인 일반가입자 70%→55% 조정
◦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하며,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상품Ⅰ(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Ⅱ(주택 / 정액형 / 지자체 가입),
상품Ⅲ(주택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Ⅵ(상가‧공장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NH농협
(사례1) ‘16.9.12. 경주지진 발생시 경북 영천시 거주 J씨는 단독주택 50㎡ 벽면 일부 파손으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4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12,375천원 수령
(사례2) ’17.11.15. 포항지진 발생시 경북 포항시 거주 H씨는 연립주택 572㎡ 반파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76천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257,400천원 수령
2.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22년말 화재보험 계약(1,457만건) 中 지진특약 건수는 48만건(3.3%)(보험개발원)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손해방지‧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해일, 홍수, 그밖의 수재손해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으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3.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內에서 비례보상*되므로
* (예시)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동일한 A사의 주택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B사의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고 손해액 1,000만원 발생시
☞ A사, B사 각각 500만원씩 보상(자기부담금은 없다고 가정)
◦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시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24년 기준)
5.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발표시점 기준(기상특보, 지진속보 등)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지진특약 비교
구 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주택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 |
풍수해‧지진재해로 입은 손해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포함)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 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분실 또는 도난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 | 분실 또는 도난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 |
보상방법 | 정액형 : 구간별 정액보상 (전파/전반파/반파 등*) 실손형 : 실손보상** |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없 음 ~ 20만원*** (상품별 상이) |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보며, 1사고당 100만원 공제 |
*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70% 초과시 전파, 50% 초과시 전반파, 35% 초과시 반파 등으로 분류
** 단, 실제 주택가격의 80%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액의 일부 [손해액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가 보상됩니다.
*** 상품Ⅵ(실손보상 소상공인 상가·공장) 적용
6.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 연락처
회사명 | 판매중인 지진 피해 보장상품 (대표 상품유형 예시) |
고객센터 전화번호 |
메리츠화재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Ⅱ)(Ⅲ)(Ⅵ) | 044-205-5996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1566-7711 | |
한화손해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Ⅱ)(Ⅲ)(Ⅵ) | 044-205-5995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가축재해보험 |
1566-8000 | |
삼성화재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Ⅱ)(Ⅲ)(Ⅵ) | 044-205-5992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가축재해보험 |
1588-5114 | |
현대해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Ⅱ)(Ⅲ)(Ⅵ) | 044-205-5991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1588-5656 | |
KB손해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Ⅱ)(Ⅲ)(Ⅵ) | 044-205-5993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1544-0114 | |
DB손해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Ⅱ)(Ⅲ)(Ⅵ) | 044-205-5990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가축재해보험 |
1588-0100 | |
농협손해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Ⅱ)(Ⅲ)(Ⅵ) | 044-205-5994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
1644-9000 | |
롯데손해보험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보험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1688-1688 |
하나손해보험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1566-3000 |
AXA손해보험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장기상해보험 지진손해(비례보상) 특별약관 |
1566-1566 |
AIG손해보험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1544-2792 |
ACE손해보험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재산종합보험 |
02-2127-2400 |
※ 자료 출처 : 금감원(지진피해 보험상품 소비자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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