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장마, 집중호우시 차량침수 대비 긴급대피안내

도구와기계 2024. 7. 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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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구축하여 628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개시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발생함에 따라,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피해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무관하게 대피안내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구축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시스템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 즉시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자동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대피안내 메시지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연락처 운전자 개인정보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위험상황조기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대피알림시스템 안내 절차 >

(1단계)차량번호 사진촬영 (2단계) 시스템()에 사진등록 (3단계)알림전송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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