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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요약정리 14

회사 단체 보험 / 회사 보험

1. 단체보험단체(회사)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가 되기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2. 피보험자의 동의단체가 규약에 따라 가입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규약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수익자 지정단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때에는(회사 등)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

뇌출혈 분류표 / 뇌졸중 분류표

1. 뇌출혈 분류표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뇌졸중 분류표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

사망 보험에서 피보험자 자격제한

1. 법률 규정상법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법 제 735조의 3(단체보험)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732조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 규정 해석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 피보험자를 상해하고 이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도덕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 ..

특정암 분류표 / 암보험 특정암

1. 분류표 기본사항①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

계약 후 알릴의무 / 직업변경 통지의무/ 이륜차 탑승 알릴의무

1. 계약 후 알릴의무상해보험과 상해사망보험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변경 통지의무와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2. 통지한 경우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증액을 할 수 있다.  3.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① 보험계약의 해지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비례보상하거..

펫 보험 면책 사항 / 동물 보험 면책 사항 / 펫 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펫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면책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책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및 질병-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대한민궁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에 인한 손해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 / 일배책 면책사항 /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가입자 본인만 보험혜택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기병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777조)-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업무 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업무 중 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

보험나이 / 보험나이 계산방법

1. 보험나이보험가입시 나이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험나이의 계산보험나이는 보험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이 후 매년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보험나이 계산 예시① 생년월일 : 1990년 10월 1일보험계약일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1일 - 1990년 10월 1일  = 33년 7개월보험나이 34세  ② 생년월일 : 1990년 12월 1일보험계약일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

보험료 미납 보험해지 / 보험료 미납 보험실효

1. 보험료 미납(부지급) 효과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2달 미납인 경우)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최고기간은 최고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상법은 최고 후 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해지의 통지를 하고 해지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할 때에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해지예고부최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최고 사항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

보험계약 부활 / 해지 보험 부활

1. 보험계약 부활 청약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보험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해지 후 부활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는 경오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의 납입보험계약 부활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해서 납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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