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허가 의결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7.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였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하여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