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중도인출금 약관 조항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게약 적립부번 해약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한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한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단,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우너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