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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집중단속 2

화물차 불법 운행 집중단속 / 적제불량 화물차 집중단속 / 판스프링 집중단속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화물차 불법운행 관련. ㅇ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주요 단속 내용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

이륜차 집중 단속 / 화물차 집중 단속 / 불법튜닝 단속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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