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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단속 2

서울 경찰청 폭주, 난폭운전 집중 단속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 신호위반 및 중..

이륜차 집중 단속 / 화물차 집중 단속 / 불법튜닝 단속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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