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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부활 2

승환 계약 / 보험 갈아타기 / 보험 전환 계약

1. 보험 승환계약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승환계약의 부활이라 한다.  2. 승환계약의 대상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

보험소식 2024.05.18

보험계약 부활 / 해지 보험 부활

1. 보험계약 부활 청약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보험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해지 후 부활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는 경오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의 납입보험계약 부활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해서 납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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