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065건+부결 202건+적용제외 164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19 기준) ☞ 793건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22,949 | 18,125 (79.0%) |
2,401 (10.4%) |
1,698 (7.4%) |
725 (3.2%)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873 | 836 | 37 | - |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1. 가결 현황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6,543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4,968건에 대하여 22,949건을 처리하여 18,125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14,916건(82.30%)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 3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3,206건(17.69%)
- 18,125건 중 내국인은 17,833건(98.4%)이며 외국인은 292건(1.6%)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18%)
합계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초과 |
18,125건 (100%) |
7,669건 (42.31%) |
7,238건 (39.93%) |
2,707건 (14.94%) |
441건 (2.43%) |
67건 (0.37%) |
3건 (0.02%) |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1.6%), 그외 대전(13.1%)・부산(10.9%)도 다수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1 | 서울 | 4,733 (26.1%) | 10 | 세종 | 205 |
2 | 경기 | 3,927 (21.7%) | 11 | 광주 | 203 |
3 | 인천 | 2,505 (13.8%) | 12 | 전북 | 180 |
4 | 대전 | 2,376 (13.1%) | 13 | 충남 | 174 |
5 | 부산 | 1,982 (10.9%) | 14 | 강원 | 171 |
6 | 전남 | 490 | 15 | 충북 | 145 |
7 | 대구 | 379 | 16 | 울산 | 130 |
8 | 경남 | 236 | 17 | 제주 | 60 |
9 | 경북 | 229 |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2.5%)・오피스텔(21.3%)・다가구(17.6%)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 연립 | 다가구 | 근린 생활시설 |
다중 생활시설 |
단독 | 기타 (사무실 등) |
5,887 (32.5%) |
3,850 (21.3%) |
2,603 (14.4%) |
403 (2.2%) |
3,197 (17.6%) |
636 (3.5%) |
1,380 (7.6%) |
96 (0.5%) |
73 (0.4%) |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에 피해자 다수 분포(73.82%)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1 (0.01%) |
4,600 (25.38%) |
8,778 (48.43%) |
2,698 (14.88%) |
1,271 (7.01%) |
576 (3.18%) |
201 (1.11%) |
2. 부결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2,401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 (비율)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43 (1.79%) |
2・3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 1 (0.04%) |
|
2・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3 (0.12%) |
|
2·3·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 4 (0.17%) |
|
3・4호 |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1,043 (43.44%) | |
4호 |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1,307 (54.44%) |
|
합계 | 2,401 |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698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231(13.6%)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73(4.3%) |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715(42.1%) | |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679(40.0%) | |
합계 | 1,698 |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725건
※ 자료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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