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65건 결정

도구와기계 2024. 7.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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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3(529, 612, 619) 개최하여 1,497*을 심의하고, 1,065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065+부결 202+적용제외 164+이의신청 기각 66

 

164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97) 이의신청은 총 134으로, 그 중 68요건 충족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6.19 기준) 793건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

 

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1,752(누계)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2,949 18,125
(79.0%)
2,401
(10.4%)
1,698
(7.4%)
725
(3.2%)

긴급한 경공매 유예 873 836 37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1. 가결 현황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6,543 국토부로 이관24,968에 대하여 22,949건을 처리하여 18,125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14,916(82.30%)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 3(0.02%)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3,206(17.69%)

- 18,125건 중 내국인 17,833(98.4%)이며 외국인292(1.6%)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18%)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초과
18,125
(100%)
7,669
(42.31%)
7,238
(39.93%)
2,707
(14.94%)
441
(2.43%)
67
(0.37%)
3
(0.02%)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1.6%), 그외 대전(13.1%)부산(10.9%)다수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4,733 (26.1%) 10 세종 205
2 경기 3,927 (21.7%) 11 광주 203
3 인천 2,505 (13.8%) 12 전북 180
4 대전 2,376 (13.1%) 13 충남 174
5 부산 1,982 (10.9%) 14 강원 171
6 전남 490 15 충북 145
7 대구 379 16 울산 130
8 경남 236 17 제주 60
9 경북 229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2.5%)오피스텔(21.3%)다가구(17.6%)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
생활시설
단독 기타
(사무실 등)
5,887
(32.5%)
3,850
(21.3%)
2,603
(14.4%)
403
(2.2%)
3,197
(17.6%)
636
(3.5%)
1,380
(7.6%)
96
(0.5%)
73
(0.4%)

 

 

(연령) 주로 40세 미만에 피해자 다수 분포(73.82%)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1
(0.01%)
4,600
(25.38%)
8,778
(48.43%)
2,698
(14.88%)
1,271
(7.01%)
576
(3.18%)
201
(1.11%)

 

 

2. 부결 현황

(부결) 피해자요건(1~4) 미충족으로 2,401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1 43 (1.79%)
23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23 1
(0.04%)
24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24 3
(0.12%)
2·3·4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234 4
(0.17%)
34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34 1,043 (43.44%)
4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4 1,307
(54.44%)
합계 2,401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공매 완료 후 2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698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적용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1 231(13.6%)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2 73(4.3%)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3 715(42.1%)
기타(·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679(40.0%)
합계 1,698

 

 

(이의신청 기각) 부결 피해자등(2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725

 

※ 자료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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