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ㅇ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 (지역) 서울 5천호,인천 3천호, 경기 9천호 / (유형) 신혼부부 13.6천호, 든든전세 3.4천호
ㅇ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별첨1 참조)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 보장
□ 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ㅇ 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하여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확정
□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ㅇ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 (現)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
(改)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
ㅇ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하여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 (現) 지역·주택면적별 70∼90% → (改) 지역별 80∼90%(수도권 90%, 지방권 80%)
- 이와 동시에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ㅇ 한편,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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