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ㅇ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ㅇ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친환경차 감면액 : ‘172억원→1827→’1980→’20129→’21219→’22426→’23626
ㅇ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안) >
연도 | 현행 | ‘25 | ‘26 | ‘27 |
감면율 | 50% | 40% | 30% | 20% |
※ 대상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전자기적 지급수단(하이패스 등)을 이용하여 통행료 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ㅇ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
심야시간* 이용비율 | 100~70% | 70%~20% | 20%미만 |
통행료 할인율(%) | 50 | 30 | 0 |
* 심야시간 기준 : 21:00~06:00(개방식은 23:00~05:00에 통과시 50% 일괄 할인)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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