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④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 [계약순서] 당첨자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 → 무순위공급 계약 →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
▶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위장전입 (직계존속) |
A씨는 부인 및 2자녀(女28세, 男22세)와 함께 고양시 아파트(77㎡, 방3)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20. 8.~9.) 시킨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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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직계비속) |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 및 근무하는 자녀(女36세)를 위장전입 시킨 후, 인천(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84.81㎡)에 청약하여 당첨됨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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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이전) |
C씨는 남편 및 2자녀(女3세, 女1세)와 함께 김천시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만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한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경기지역 거주자 자격)하여 당첨됨 * C씨와 남편은 김천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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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유지) |
D씨는 부인 및 2자녀(男2세, 女1세)와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다가, 부인과 2자녀의 주소지만 고성군 아파트로 이전하고, 본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로 유지한 채, 서울(강동)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D씨 사업장은 속초, 부인 사업장은 고성에 소재 |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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