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 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액
- 갱신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뇌출혈의 정의
' 뇌출혈 '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 거미막하출혈 : I60
- 뇌내출혈 :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3. 뇌출혈의 진단확정
'뇌출혈'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in CT Scan), 자기동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급에 따라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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