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 보험개발원으로 / 실비보험 청구 전산화

도구와기계 2024. 3. 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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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되었습니다.

 

 

 2024.10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보험 청구 서류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25.10.25일부터

 

 

 

정부·보험업계·의약계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늘(2.15)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추천하는 위원같은 수 균형있게 구성

 

- 위원회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0)하였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24.10.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25.10.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견을 수렴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오늘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를 통해 래의 방향으로 시행령·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및 관련 워킹그룹 참석기관

: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1)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1027)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1027)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3)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1026)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한정한다.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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