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보험가입시 부담보 / 부담보 보험 가입 / 부담보 특약

도구와기계 2024. 4. 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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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보 보험가입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특정 질병이나 신체부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부담보 특약이라 한다.

 

 

 

2. 부담보특약의 효력

 

부담보 질병, 부담보 신체부위에 발새한 질병과 그 질병의 전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부담보특약의 예외 사항

 

① 특정 신체부위 부담보특약으로 가입된 경우라도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② 부담보 질병이나 부담보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륭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새한 경우 부담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특정질병이나 특정신체부위에 대하여 전기간 부담보로 계약을 인수하였더라도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부담보 질병 또는 부담보 신체부위의 질병이나 전이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한다.

 

 

④ 부담보 기간내에 부담보 질병이 발생하여 부담보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담보기간 종료일의 다은말을 입원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가입시 부담보의 경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여부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의료기록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부담보 조건에 맞는 사고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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