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 승계 여부 와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여부, 다른 자동차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의 양도와 자동차보험의 승계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 한 때,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가능.
양도란
1) 자동차의 현실적 인도, 2) 명의 이전 필요서류의 교부, 3) 매매대금 완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기 전까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의무보험)에 한하여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
2. 대리운전 중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친 경우, 자배법에 따라 차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 가능.
- 다만,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되므로, 대리운전자는 별도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필요
◦ 상대방 차량 손해의 경우,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주는 책임이 없고,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
3. 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과 사실혼 배우자
◦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의미
- 위 특약상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만약 사실혼 배우자 차량 운전시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
◦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사항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
⇒ 보험사가 보험가입 당시 위 특약상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중요 내용을 미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보상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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