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보험금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도구와기계 2024. 3. 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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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때' 부터 기산한다.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때라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종류별로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치료비 : 지급일

 

② 입원급여금 : 입원 종료일

 

③ 수술비, 진단비 : 수술일, 진단일

 

④ 사망보험금 : 사망시

    일반실종은 법원의 실종선고 후 실종기간이 만료(5년) 된때.

    특별실종은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때, 인정사망은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것으로 기재된때

 

⑤ 후유장해보험금 : 원칙적으로 장해확정일 또는 증세 고정일

    가중 장해는 가중장해가 현시화된 시점.

 

 

 

3.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한다.

(전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재판상이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지급명령, 임의출석, 최고등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경우 이 승인이 있을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고 후에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

보험금청구는 구도나 서면 모두 최고의 효력이 있다.

 

 

 

4.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시효 이익의 포기가되어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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