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보험 면책기간 / 암보험 면책기간 / 치아보험 면책기간

도구와기계 2024. 3.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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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면책기간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최초보험료가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만 담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일정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한다.

 

 

2. 면책기간의 기산점

 

면책기간은 보험계약 첫날을 포함하여 일정기간이다.

보험계약 첫날이란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 면책기간의 적용

 

최초보험계약 성립시에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만 보험계약이 부활에서도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부활에서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승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승환계약은 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보험부활이기때문에 면책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자동갱신계약에 대해서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보험계약별 면책기간

 

① 암보험과 CI 보험

 

암보험과 CI 보험에서는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거나 유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서는 면책기간이 없다.

 

CI 보험 중 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서는 면책기간이 없다.

 

 

② 간병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 중 질병으로 인한 치매간병은 2년의 면책기간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장해로 인한 간병비의 지급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다.

 

생명보험이라도 상해로 인한 치매나 일상생활장해는 면책기간이 없다.

 

손해보험에서는 치매간병보험은 면책기간이 없는 대신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장해나 치매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③ 치아 보험

 

치아 보험의 경우 9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1~2년간의 감액기간이 존재한다.

감액기간내 사고의 경우 50%만 보상한다.

 

 

 

 

※ 보험상품별 면책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약관의 면책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면책기간 중 사고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면책기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암과 고액암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담보하는 보험에서는 면책기간 내에 일반암이 발생하면 일반암 진단비특약은 무효가 되지만 고액암진단비 특약은 존재한다.

 

따라서 면책기간 이후에 고액암이 원발암으로 발생하면 고액암진단비를 지급한다.

 

면책기간 내에 암이 발생하여 면책기간 이후에 전이된 암도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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