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때' 부터 기산한다.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때라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종류별로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치료비 : 지급일 ② 입원급여금 : 입원 종료일 ③ 수술비, 진단비 : 수술일, 진단일 ④ 사망보험금 : 사망시 일반실종은 법원의 실종선고 후 실종기간이 만료(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