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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때' 부터 기산한다.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때라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종류별로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치료비 : 지급일 ② 입원급여금 : 입원 종료일 ③ 수술비, 진단비 : 수술일, 진단일 ④ 사망보험금 : 사망시 일반실종은 법원의 실종선고 후 실종기간이 만료(5년..

보험소식 2024.03.29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 관련 판례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보험계약 체결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2] 피고인이,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보험소식 2024.03.28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과 범칙금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단속 대상 및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속이나 신고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과 범칙금 부과보다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휴대전화 사용중 단속시 벌점과 범칙금 내용이며 2020 ~2022년사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과 벌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통계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0년 702 18 1,095 2021년 729 12 1,..

보험소식 2024.03.27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1.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추가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관할 지방자치단체 거주 등 자격조건을 부여 2. 보조금 지원 차량 1) 국고 보조금 ① 기아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684만원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661만원 EV6 GT : 267만원 EV9 2WD 20인치 : 298만원 레이 EV : 452만원 ② 현대 GV60 스텐다드 2WD 19인치 : 325만원 아이오닉5 2WD 롱체인지 20인치 : 673만원 아이오닉6 2WD 롱체인지 18인치 : 706만원 아이오닉5 N : 280만원 코나 일렉트로닉 2WD 롱체인지 17인치 : 651만원 ③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 45..

시민 안전보험 / 지방자치단체 안전보험 / 자전거 보험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는 주민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보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여부 및 보상 범위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 시민안전 보험 - ◦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보장 담보)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

보험소식 2024.03.25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타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일괄 처리하게되었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과 피해지원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현행법에서 국토교통..

보험소식 2024.03.24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주의 / 카센터 이용시 주의사항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사례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

보험소식 2024.03.23

자동차 충돌 실험 / 교통사고 소시품 손상 / 자동차 속도 30Km 충돌 시 소지품 손상 위험 거의 없음(자동차기술 연구소 실험)

30km/h 충돌 사고에서 차량내 소지품 손상 위험 거의 없어 - 소지품을 보상한 자동차 사고중 파손정도 순으로 상위 90%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충돌사고 재현시험 결과 - □ 최근 3년(′20년~′22년)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된 소지품은 카시트(84.7%), 골프채(13.9%), 휴대폰(1.2%), 기타(0.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 %) 구분 2020 2021 2022 계(비율) 카시트 2,200 2,493 2,506 7,199(84.7) 골프채 395 392 395 1,182(13.9) 휴대폰 56 29 19 104(1.2) 기타 6 6 6 18(0.2) 계 2,657 2,920 2,926 8,503(100) □ 30km/h 정면충돌과 후면추돌 시험 후 파손여부 평가..

보험소식 2024.03.2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 일배책 보상 / 이중주차 사고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독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1.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며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과충돌하여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반려 동물과 산책중 반려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아이가 놀다가..

보험소식 2024.03.21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 / 전동킥보드면허 / 전동킥보드 주행도로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통계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시 중 주의사항 ①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②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단, 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 가능하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등’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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