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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독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1.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며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과충돌하여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반려 동물과 산책중 반려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아이가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집의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액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 사항 이외에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해 다양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여러개 가입하셔도 중복 보상은 되지 않으나 보상한도는 총 한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전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대해 확인 후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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