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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 / 전동킥보드면허 / 전동킥보드 주행도로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현황

도구와기계 2024. 3. 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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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통계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시 중 주의사항

 

①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②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단, 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 가능하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은 단속 대상입니다.

 

④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 13세 미만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 불가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됨[도로교통법 제11조])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한다.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수칙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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