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사례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
⇒ 정비업체 운영자 A씨 벌금(600만원)
2. 교통사고 차량 대상 허위, 과장 청구 유도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 오염방지, 광택 등을 위해 유리 성분이 포함된 코팅제를 차량 외부에 도포하는 행위
◦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 편취
⇒ 정비업체 운영자 B씨, C씨 벌금(각 700만원)
3. 중고품으로 수리 후 정품으로 수리한것처럼 보험금 청구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D씨는 소속직원 E씨와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 편취
⇒ 정비업체 대표 D씨 벌금(500만원), 소속직원 E씨 기소유예
4.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증액하여 보험금 청구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F씨는 차량수리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
◦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 편취
⇒ 정비업체 대표 F씨 벌금(200만원)
[소비자 유의사항]
❶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릴게요”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❷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요!
❸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하세요!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 안전보험 / 지방자치단체 안전보험 / 자전거 보험 (1) | 2024.03.25 |
---|---|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타손해배상보장법 개정 (0) | 2024.03.24 |
자동차 충돌 실험 / 교통사고 소시품 손상 / 자동차 속도 30Km 충돌 시 소지품 손상 위험 거의 없음(자동차기술 연구소 실험) (0) | 2024.03.22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 일배책 보상 / 이중주차 사고 보상 (0) | 2024.03.21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 처리 / 뺑소니 사고 처리 / 정부보장사업 (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