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용 현황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 및 노력의 결과, *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망자 285,534 298,820 295,110 304,948 317,680 372,939 352,700 상속인 조회서비스 165,433 (57.9%) 187,491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