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사고시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된다. 1차선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 회전 차량 20%, 진입 차량 80%의 기본과실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사망 또는 중상)를 줄일 수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