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용 현황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 및 노력의 결과,
*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현황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망자 | 285,534 | 298,820 | 295,110 | 304,948 | 317,680 | 372,939 | 352,700 |
상속인 조회서비스 |
165,433 (57.9%) |
187,491 (62.7%) |
198,892 (67.4%) |
209,630 (68.7%) |
225,671 (71.0%) |
267,315 (71.7%) |
275,739 (78.2%) |
2. 금융조회서비스 이용시 주의 사항
①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속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민원·신고“ 메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클릭
③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후의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④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릅니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협회별로 다릅니다.
*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통상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상조업체는 은행에 예치 보전 업체만 조회대상입니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입니다.
*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기관
금융협회명 | 홈페이지주소 |
예금보험공사 | www.kdic.or.kr |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
저축은행중앙회 | www.fsb.or.kr |
신협중앙회 | www.cu.co.kr |
새마을금고중앙회 | www.kfcc.co.kr |
산림조합중앙회 | banking.nfcf.or.kr |
한국예탁결제원 | www.ksd.or.kr |
우체국 | www.epostbank.go.kr |
한국대부금융협회 | www.clfa.or.kr |
※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협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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