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보 보험가입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특정 질병이나 신체부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부담보 특약이라 한다. 2. 부담보특약의 효력 부담보 질병, 부담보 신체부위에 발새한 질병과 그 질병의 전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부담보특약의 예외 사항 ① 특정 신체부위 부담보특약으로 가입된 경우라도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② 부담보 질병이나 부담보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륭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새한 경우 부담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특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