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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생물 2

특정암 분류표 / 암보험 특정암

1. 분류표 기본사항①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

악성암 분류와 제자리암 분류 / 악성암과 유사암 분류

1. 분류표 기본사항 ① 보험약관에서 악성신생물(암), 제자리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아래 질병을 말합니다.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분류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②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 보험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진단확정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확정 단시 기준으로 하며 개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일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발부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진단서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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