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배책 보상사례 / 가족일배책보상 사례

도구와기계 2024. 6.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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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종류

(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분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피보험자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3. 가입 방법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 가입이 가능.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유의 사항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재교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로 주택을 매입(소유권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4.1. 이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가능하나 ’20.3.31. 이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 불가능

 

 

 

5.  보상하는 손해

① 주택 누수에 따른 손해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 등으로 손해만 보상하였으나,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 여부, 주택 사용용도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20.4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보험금
지급사유
(주택)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가족손해 / 반려동물 손해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축구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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