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종류
(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분 | 기본형 | 자녀형 | 가족형 |
피보험자 | · 본인 · 배우자 |
· 자녀 |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
3. 가입 방법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유의 사항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
◦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로 주택을 매입(소유권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4.1. 이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가능하나 ’20.3.31. 이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 불가능
5. 보상하는 손해
① 주택 누수에 따른 손해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였으나,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 여부, 주택 사용용도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20.4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개정 전후 비교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보험금 지급사유 (주택)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② 가족손해 / 반려동물 손해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④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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