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
구분 | 검거 건수(건) | 검거 인원(명) | 구속 인원(명) |
합계 | 2,689 | 8,323 | 610 |
’22년(7∼12월) | 387 | 884 | 85 |
’23년 | 1,600 | 5,480 | 437 |
’24년(1∼7월) | 702 | 1,959 | 88 |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되었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구속 인원>, (검거 인원 비율))】
합계 | 허위 보증·보험 |
무자본 갭투자 |
불법 중개·감정 |
깡통전세 등 보증금미반환 |
권리관계 허위고지 |
무권한계약 | 위임범위 초과계약 |
8,323 | 2,935 | 1,994 | 1,575 | 1,037 | 578 | 164 | 40 |
<610> (100%) |
<318> (35.3%) |
<156> (24.0%) |
<9> (18.9%) |
<74> (12.5%) |
<33> (6.9%) |
<15> (2.0%) |
<5> (0.5%) |
【가담 형태별 검거 인원】
합계 | (가짜)임대인 임차인 등 |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임대인 소유자 |
브로커 | 건물관리인 | 건축주 | 감정평가사 |
8,323 | 3,141 | 2,081 | 1,454 | 1,122 | 372 | 128 | 25 |
(100%) | (37.7%) | (25.0%) | (17.5%) | (13.5%) | (4.5%) | (1.5%) | (0.3%) |
【주택 유형별 피해자 인원】
합계 | 다세대주택(빌라) | 오피스텔 | 아파트 | 단독주택 |
16,314 | 9,772 | 5,061 | 1,337 | 144 |
(100%) | (59.9%) | (31.0%) | (8.2%) | (0.9%) |
【피해 금액별 피해자 인원】
합계 | 5천만 원↓ | 5천만∼1억 원 | 1억∼2억 원 | 2억∼3억 원 | 3억 원↑ |
16,314 | 2,998 | 3,887 | 5,545 | 3,066 | 818 |
(100%) | (18.4%) | (23.8%) | (34.0%) | (18.8%) | (5.0%) |
※ 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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