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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폭주족 단속 / 광복절 폭주족 단속 / 폭주족 벌금 / 폭주족단속현황

도구와기계 2024. 3.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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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 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력을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 2023년 삼일절, 광복절 폭주족 단속현황

 

 

□ 삼일절 단속: 2023. 2. 28.(화) 야간~3. 1.(수) 새벽

◦ 단속 결과: 공동위험행위 18건 등 총 231건 단속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무면허 기타
231 18 2 9 201
 
 
 

□ 광복절 단속: 2023. 8. 14.(월) 야간~8. 15.(화) 새벽

◦ 단속 결과: 공동위험행위 6건 등 총 708건 단속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무면허 자동차
관리법 위반
기타
708 6 0 26 63 613
 
 
 
 
▶ 폭주족 단속 적용 벌률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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