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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 : 가입한 보험상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족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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