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약정리

보험 중도인출금

도구와기계 2024. 9.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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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중도인출금 약관 조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게약 적립부번 해약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한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한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우너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2. 중도인출금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입니다.

- 기본계약 해약환급금 : 120만원

-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 100만원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해약환급금보다 적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함)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중도인출금은 보험상품마다 다르기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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