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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에 대한 약관 규정입니다.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부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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