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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자를 말한다.
2. 보험수익자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으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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