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약정리

뇌졸증 진단비 / 뇌졸증 보험금

도구와기계 2025. 1.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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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졸증 진단비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증'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계약일부터 1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계약일부터 1년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갱신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 보험가입 상품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 기준 뇌졸증

'뇌졸증' 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아래 질병을 말한다.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니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3. 뇌졸증의 진단확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보험기간 중 뇌졸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에 따라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②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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