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선행하던 SUV 차량 지붕에 있던 얼음이 차량에 떨어져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되고, 당황한 김씨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 다행히 경찰을 통해서 어떤 차량에서 얼음이 날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2.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앞 유리가 관통되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ㅇ 이때, 첫번째 사례처럼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ㅇ 문제는 두번째 사례처럼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다.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ㅇ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22.1.28일 이후)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 대상은 보유자불명(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유자불명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이다. 다만, 현행법상 차량 수리비 등의 물적 피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ㅇ 청구서류(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보험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타손해배상보장법 개정 (0) | 2024.03.24 |
---|---|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주의 / 카센터 이용시 주의사항 (1) | 2024.03.23 |
자동차 충돌 실험 / 교통사고 소시품 손상 / 자동차 속도 30Km 충돌 시 소지품 손상 위험 거의 없음(자동차기술 연구소 실험) (0) | 2024.03.22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 일배책 보상 / 이중주차 사고 보상 (0) | 2024.03.21 |
보험통계로 본 평균 여명 / 평균 수명 / 보험 평균 여명 (0)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