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주의 / 카센터 이용시 주의사항

도구와기계 2024. 3.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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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사례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

 

정비업체 운영자 A씨 벌금(600만원)

 

 

 

2. 교통사고 차량 대상 허위, 과장 청구 유도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 오염방지, 광택 등을 위해 유리 성분이 포함된 코팅제를 차량 외부에 도포하는 행위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 편취

 

정비업체 운영자 B, C씨 벌금(700만원)

 

 

 

3. 중고품으로 수리 후 정품으로 수리한것처럼 보험금 청구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D씨는 소속직원 E씨와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 편취

 

정비업체 대표 D씨 벌금(500만원), 소속직원 E씨 기소유예

 

 

 

4.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증액하여 보험금 청구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F씨는 차량수리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 편취

 

정비업체 대표 F씨 벌금(200만원)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릴게요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요!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하세요!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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