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약정리

사망 보험에서 피보험자 자격제한

도구와기계 2024. 5.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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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규정

상법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법 제 735조의 3(단체보험)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732조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 규정 해석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 피보험자를 상해하고 이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도덕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법 732조의 내용과 다른 합의나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피보험자의 자격은 보험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15세 미만인경우 설령 사고발생시 15세 이상인 경우라도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보험계약체결시 심신상실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었으나 보험계약 중 심신상실자가 된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존보험이나 상해보험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일방사망, 질병사망 등 사망특약의 경우에만 무효가 되며 다른 특약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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