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는 주민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보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여부 및 보상 범위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 시민안전 보험 -
◦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보장 담보)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으세요.
※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
※ 시민 안전 보험 확인은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탈이나 카카오톡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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