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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단속 대상 및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속이나 신고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과 범칙금 부과보다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휴대전화 사용중 단속시 벌점과 범칙금 내용이며 2020 ~2022년사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과 벌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통계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2020년 | 702 | 18 | 1,095 |
2021년 | 729 | 12 | 1,118 |
2022년 | 614 | 13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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