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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표 기본사항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판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분류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된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시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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