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약정리

보험계약 청약 철회 / 신규 보험 해지

도구와기계 2024. 7.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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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30일)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청약 철회 가능 이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3. 청약 철회의 제한

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계약, 전문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제한되어 있다.

 

 

4. 청약 철회의 효과

① 보험료의 반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며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청약 철회 전 보험사고 발생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로금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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