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보험
단체(회사)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가 되기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2. 피보험자의 동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가입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규약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수익자 지정
단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때에는(회사 등)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4. 피보험자의 탈퇴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단체를 탈퇴하는 경우 실효가 되나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회사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5. 피보험자의 추가,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할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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