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소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사망 금융조회 / 사망 보험조회 / 상속조회

도구와기계 2024. 4. 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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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용 현황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연계하여 홍보 노력의 결과,

 

*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망자 285,534 298,820 295,110 304,948 317,680 372,939 352,700
상속인
조회서비스
165,433
(57.9%)
187,491
(62.7%)
198,892
(67.4%)
209,630
(68.7%)
225,671
(71.0%)
267,315
(71.7%)
275,739
(78.2%)

 

 

 

2. 금융조회서비스 이용시 주의 사항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예금액채무액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상세한 내역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금융협회에서조회결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3개월조회결과 게시합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속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민원·신고 메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클릭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의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가능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릅니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협회별 다릅니다.

 

*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통상 20)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접속하거나 협회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조업체는 은행에 예치 보전 업체만 조회대상입니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입니다.

 

 

*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기관

 

 

 

금융협회명 홈페이지주소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신협중앙회 www.cu.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산림조합중앙회 banking.nfcf.or.kr
한국예탁결제 www.ksd.or.kr
우체국 www.epostbank.go.kr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협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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