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도구와기계 2025. 3. 2. 14:01
반응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3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 이하, 전용면적 60~85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210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53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2,161
40초과 50이하 2,283
50초과 60이하 2,205
60초과 85이하 2,108
85초과 105이하 2,156
105초과 125이하 2,140
125초과 2,108
610층 이하 40이하 2,312
40초과 50이하 2,443
50초과 60이하 2,360
60초과 85이하 2,256
85초과 105이하 2,308
105초과 125이하 2,290
125초과 2,256
1115층 이하 40이하 2,169
40초과 50이하 2,292
50초과 60이하 2,213
60초과 85이하 2,116
85초과 105이하 2,165
105초과 125이하 2,148
125초과 2,116
1625층 이하 40이하 2,194
40초과 50이하 2,318
50초과 60이하 2,238
60초과 85이하 2,140
85초과 105이하 2,189
105초과 125이하 2,172
125초과 2,140
2630층 이하 40이하 2,228
40초과 50이하 2,354
50초과 60이하 2,274
60초과 85이하 2,174
85초과 105이하 2,224
105초과 125이하 2,207
125초과 2,174
3135층 이하 40이하 2,263
40초과 50이하 2,391
50초과 60이하 2,310
60초과 85이하 2,208
85초과 105이하 2,259
105초과 125이하 2,241
125초과 2,208
36~40층 이하 40이하 2,299
40초과 50이하 2,429
50초과 60이하 2,346
60초과 85이하 2,243
85초과 105이하 2,295
105초과 125이하 2,277
125초과 2,243
41~45층 이하 40이하 2,330
40초과 50이하 2,462
50초과 60이하 2,378
60초과 85이하 2,273
85초과 105이하 2,325
105초과 125이하 2,307
125초과 2,273
46~49층 이하 40이하 2,402
40초과 50이하 2,537
50초과 60이하 2,451
60초과 85이하 2,343
85초과 105이하 2,397
105초과 125이하 2,378
125초과 2,343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