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 현 재 > | < 개 선 > | ||||||
국내 거주 성년자 (주택보유 여부, 거주요건 제한 X) |
무주택자 한정 |
필요시 거주요건 부과 | |||||
+ | ▸(서울특별시 A구) A구청장이 ❶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❷해당 광역권(서울,인천,경기) 거주요건 부과 |
||||||
▸(지방 소도시 B군) B군수가 시장 상황,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거주요건 미부과(전국단위 분양) |
□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0) | 2025.03.02 |
---|---|
2025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2) | 2024.12.19 |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0) | 2024.11.28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3) | 2024.10.28 |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 (0) | 202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