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로또 청약 없어진다 /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에게만

도구와기계 2025. 2.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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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3: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 현 재 >
< 개 선 >





국내 거주 성년자
(주택보유 여부,
거주요건 제한 X)

무주택자
한정

필요시 거주요건 부과
+ (서울특별시 A) A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인천,경기)
거주요건 부과
(지방 소도시 B) B군수가
시장 상황,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거주요건 미부과(전국단위 분양)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30세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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