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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지원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25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정부보장사업과 연계를 통한 피해자 One-stop 지원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1~4급)를 입은 본인과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등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공단보다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전문기관인 자배원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효적 지원 제고 등을 위..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타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일괄 처리하게되었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과 피해지원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현행법에서 국토교통..

보험소식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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